번역공증 대행이란?

번역공증 대행이 필요한 문서

유학 관련 문서, 이민 관련 문서, 재정보증 관련 문서, 결혼 증빙 문서, 입찰관계문서, 기업체의 국외지사 설립 등과 관련된 문서 일체

공증대행비용(변호사 실비)

한국어 - 외국어 25,000원/건 (대행료 별도)
외국어 - 한국어 25,000원/건 (대행료 별도)
통상 A4 5매 이내 기준이며 문서의 분량이 그 이상일 경우 추가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

01. 번역료는 공증료(실비)와 별도입니다.
02. 번역공증 대행은 공증 작업 시 반드시 원본 송부가 원칙이나, 때에 따라 FAX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 (원거리 거주 시 가급적 스캔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)
03. 문서 내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반드시 여권 표기와 같아야 하므로 당사에 의뢰 시에 정확한 여권상 로마자 표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04. 번역 공증 대행 시 소요되는 등기우편, 택배 및 퀵 서비스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05. 공증 대행 비용은 건별로 적용됩니다.


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이메일 : [email protected] / 팩스 : 02-555-3101, 0505-372-1230

공증에 필요한 원본 문서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(방문, 퀵, 우편접수 시)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비-805 (잠실동, 갤러리아팰리스)
우편번호 : 05553